온실가스
온실가스 소량배출사업장의 적용 조건은?
Safetys
2022. 7. 17. 13:47
- 소량배출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기준
- 온실가스 배출량 : 3000tCO2-eq 미만
- 에너지 소비량 : 55TJ 미만
- 적용조건 : 관리업체는 적용 제외된 소량배출사업장들의 배출량 총 합이 업체 내 모든 사업장들의 배출량 총 합의 5%미만이 되어야 하고, 소량배출사업장 지정기준인 온실가스배출량 3000tCO2-eq 미만, 에너지 사용량 55TJ미만일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