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인 선임/자격/교육 관련 내용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자격/교육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2023-08-30)
1. 최근 23년도 8월 3일 통합법 하위법령(안) 공청회에서 언급된 내용으로는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조건, 교육, 겸직여부, 업무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뤘음.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나, 아직까지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자격은 확정되지 않았음.
2.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각 환경매체법에서 요구하는 환경기술인이 통합환경법에서는 통합환경관리인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음.
-.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후 환경기술인과 별도로 사업장 통합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
3. 과거 환경기술인의 경우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중복선임이 가능하였지만 통합환경관리인의 경우 통합법 이외의 타법과 관련된 의무고용자의 직무를 겸임할 수 없음.
4. 통합환경관리인의 요건
1) 통합환경관리인의 구분
(1) 통합환경일반관리자
(2) 통합환경총괄관리자
2)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요건
(1) 통합환경일반관리자 : 법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을 소지한 자
가. 대기환경기사 및 수질환경기사 이상 자격 보유하고 2년 이상 환경 관련업무 종사자
나. 대기환경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이상 자격 보유하고 4년 이상 환경 관련업무 종사자
다. 대기환경산업기사 및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4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 종사자
라.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7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 종사자
(2) 통합환경총괄관리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제21조제3항에 따른 자)
가. 환경부문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
나. 대기환경기사 및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4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다. 대기환경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3)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
(1)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이고, 1일 폐수배출량이 2,000톤 이상인 사업장 : 통합환경총괄관리자
1인 이상과 통합환경일반관리자 2인 이상.
(2) 위 (1) 이외의 통합환경관리사업장 : 총괄관리자 1인 이상, 일반관리자 1인 이상.
4) 통합환경관리인 법정교육
(1) 신규교육 :
(2) 보수교육 : 최초 자격증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 총괄관리자 선임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추가로 총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하기에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 통합환경일반관리자가 총괄관리자를 겸할 수 있도록 함.
* 통합환경관리인이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
5.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과 관련된 통합환경관리법률(현재 기준)
제21조의2(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 ① 통합관리사업장의 규모,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자 중에서 통합환경관리인(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통합환경관리인은 해당 통합관리사업장에서 제21조의3에 따른 업무 외에 다른 의무고용자(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통합관리사업장의 규모,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환경부장관은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통합환경관리인이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선임한 통합환경관리인이 여행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부여 및 선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10.][시행일: 2025. 1. 1.] 제21조의2의 개정규정 중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
제21조의3(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①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조치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기준 준수를 위한 통합관리사업장의 관리ㆍ감독
3.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4. 제33조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통합환경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10.][시행일: 2025. 1. 1.] 제21조의3의 개정규정 중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
제21조의4(보수교육) ①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최초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2. 제1호 이외의 경우: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보수교육 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자격정지 후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자격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
③ 사업자는 해당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인이 제2항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통합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통합환경관리인에게 보수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보수교육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10.][시행일: 2025. 1. 1.] 제21조의4의 개정규정 중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
제21조의5(교육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
2.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에 대한 보수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를 취소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 및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통합환경관리인의 교육 및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10.][시행일: 2025. 1. 1.] 제21조의5의 개정규정 중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 유첨 : 통합환경법 신구법 비교(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