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나와있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
기체 : 1기압 및 20℃에서 기상인 것
액체 : 1기압 및 20℃에서 액상인 것 또는 20℃ 초과 40℃ 이하에서 액상인 것
특수인화물 :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제1석유류 :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알코올류 :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석유류: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제3석유류 :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제4석유류 :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의 것을 말한다.
동식물유류 : 동물의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인화성고체 :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유황 : 순도가 60wt%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순도측정에서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철분 : 철의 분말로서 53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wt%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금속분 : 알칼리금속, 알칼리토류금속, 철분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 니켈분 및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wt%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과산화수소 : 36wt% 이상인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