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소방대 및 화학소방자동차 관련문제 모음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시행령 별표 8)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합이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 화학소방자동차 1대 , 자체소방대원의 수 5명
2.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 화학소방자동차 2대 , 자체소방대원의 수 10명
3.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합이 지정수량의 24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 화학소방자동차 3대 , 자체소방대원의 수 15명
4.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합이 지정수량의 48배 이상인 사업소
-> 화학소방자동차 4대 , 자체소방대원의 수 20명
5. 옥외탱크저장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합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인 사업소
-> 화학소방자동차 2대 , 자체소방대원의 수 10명
P.S - 이 문제에서는 이상, 미만을 잘 보셔야 하며 자동차 1대당 5명의 인원이 필요한 것을 확인하시고 5번에 보시면 옥외탱크저장소는 지정수량 50만배 이상일 때 자동차가 2대 인원이 10명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체소방대의 설치제외 대상인 일반취급소 3가지(보이용)
-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담는 일반취급소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규칙 별표 23)
화학소방자동차의 구분 |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
포수용액 방사차 |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이 매분 2000L이상일 것 |
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혼합장치를 비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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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L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제를 비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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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 방사차 |
분말의 방사능력이 매초 35kg 이상일 것 |
분말탱크 및 가압용 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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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kg 이상의 분말을 비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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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겐화합물 방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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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겐화합물의 방사능력이 매초 40kg 이상일 것 |
할로겐화합물탱크 및 가압용 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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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kg 이상의 할로겐화합물을 비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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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방사차 |
이산화탄소의 방사능력이 매초 40kg 이상일 것 |
이산화탄소저장용기를 비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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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k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비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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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독차 |
가성소다 및 규조토를 각각 50kg 이상 비치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