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위험물기능장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Safetys 2021. 3. 21. 15:45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는 내용 5가지를 쓰시오.(변완위대정)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사용한 때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위험물기능장 57회 실기 과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