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위험물기능장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탱크의 정의

Safetys 2021. 3. 23. 02:42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탱크의 정의입니다.

 

지중탱크 : 지부가 지반면 아래에 있고 상부가 지반면 이상에 있으며 탱크 내의 위험물 최고액면이 지반면 아래에 있는 원통종형식의 위험물 탱크

 

해상탱크 : 해상의 일정장소에 정치되어 육상의 설비와 배관 등에 의하여 접속된 위험물 탱크

 

특정옥외탱크저장소 : 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100만리터 이상의 것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 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리터 이상 100만리터 미만의 것

 

위험물기능장 66회 실기 과년도 기출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