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 오답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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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류 정의 -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
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 갖추어야할 장비
절연저항계, 정전지전위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가스농도측정기(탄화수소계 측정가능), 토크렌치
소화설비점검장비 5가지
소화전밸브압력계, 방수압력측정계, 포콜렉터, 헤드렌치, 포컨테이너
4HNO3 -> 4NO2 + 2H2O + O2 이물산
축압식 저장용기 등은 온도 20℃에서 할론1211을 저장하는 것은 ( ) 또는 ( )MPa, 할론1301을 저장하는 것은 ( ) 또는 ( )MPa이 되도록 ( )가스를 가압하여야 한다.
1.1, 2.5, 2.5, 4.2, 질소
방폭구조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본질안전방폭구조, 유입방폭구조, 압력방폭구조, 내압방폭구조, 안전증방폭구조
제5류 위험물 중 몇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랭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정한 온도로 관리를 하여야 하는가?
55℃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제2류 위험물의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의 게시내용은 ( )로 하여야 한다.
화기주의
건축물의 벽, 기둥, 바닥, 보는 ( )으로 하고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한하여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은 개구부가 없는 ( )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불연재료, 내화구조
환기설비의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 )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틸레이터 또는 루프팬방식으로 설치하여야한다.
2
판매취급소의 배합실의 기준
바닥면적은 ( )이상 ( )이하일 것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 )m이상일 것
6m, 15m, 0.1m
2KMnO4 + 16HCl -> 2KCl + 2MnCl2 + 8H2O + 5Cl2 염염염물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저장용기의 설치기준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고압식인 경우에 ( ) 이상 ( ) 이하일 것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저압식인 경우에 ( ) 이상 ( ) 이하일 것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 )MPa 이상의 압력 및 ( )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용기 내부의 온도를 ( )℃ 이상 ( )℃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자동냉동기를 설치할 것
저장용기는 온도가 ( )℃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1.5, 1.9 , 1.1, 1.4
2.3, 1.9 , -20, -18 , 40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충전비
할로겐 1301 ( )
할로겐 1211 ( )
할로겐 2402 가압식 : ( ), 축압식 : ( )
0.9이상 ~1.6이하, 0.7이상 ~ 1.4이하
(0.51 이상 0.67이하) , (0.67이상 2.75이하)
위험물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기준을 3가지 쓰시오
(연옥일)
연면적이 500m2이상인 것
옥내에서 지정수량의 100배이상을 취급하는 것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일반취급소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
부착위치
이동탱크저장소의 전면 상단 및 후면 상단
규격 및 형상
60cm이상*30cm이상의 횡형 사각형
색상 및 문자
흑색바탕, 황색의 반사도료로 '위험물'이라 표기할 것
휘발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할 때 또는 등유나 경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휘발유를 주입할 때 정전기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3가지를 쓰시오.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의 선단을 넘는 높이까지 그 주입관 내의 유속은 1m/s이하로 할 것
이동저장탱크의 밑부분으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의 정상부분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관 내의 유속은 1m/s이하로 할 것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위험물의 주입은 이동저장탱크에 가연성 증기가 잔류하지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안전한 상태로 있음을 확인한 후에 할 것
방유제, 방유턱의 점검항목
변형, 균열, 손상의 유무
배수구의 균열 손상의 유무
배수구의 체수, 체유, 토사 등의 퇴적 유무
배수관의 손상의 유무
배수관의 개폐상황의 적부
접지의 점검항목
단선의 유무(육안)
부착부분의 탈락 유무(육안)
접지저항치의 적부(접지저항 측정)
펌프의 점검항목
이상 소음, 진동, 발열의 유무(작동확인)
기능의 적부(작동확인)
고정상태의 적부(육안)
압력의 적부(작동확인)
계기판의 적부(육안)
제어장치의 계기 및 스위치류의 점검내용 및 점검방법 3가지를 쓰시오
변형, 손상의 유무 - 육안
단자 풀림, 탈락의 유무 - 육안
개폐상황 및 기능의 적부 - 육안, 작동확인
요오드값 정의
유지 100g에 부가되는 요오드 g수
아세틸퍼옥사이드의 서성식과 인화점은?
(CH3CO)2O2 , 45℃
밸브없는 통기관의 설치기준 4가지
직경이 30mm이상일 것
선단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구부려 빗물 등이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할 것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통기관은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굴곡이 없을 것
포소화설비의 포소화약제 저장탱크의 설치기준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기온의 변동으로 포의 발생에 장애를 주지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포소화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가압송수장치 또는 포소화약제 혼합장치의 기동에 따라 압력이 가해지는 것 또는 상시 가압된 상태로 사용되는 것에 있어서는 압력계를 설치할 것
포소화약제의 저장량의 확인이 쉽도록 액면계 또는 계량봉 등을 설치할 것
간이탱크는 탱크 주위에 ( )m 이상의 공지를 두고 탱크와 전용실의 벽과의 사이에는 ( )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한다
1m, 0.5m
과망간산칼륨의 결정의 구조는?
사방정계
배출설비의 설치기준 5가지
배출방식은 국소방식으로 하여야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역방식으로 할 수 있다
- 위험물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
- 건축물의 구조, 작업장 분포 등의 조건에 의하여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
배출설비는 배풍기, 배출덕트, 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 바닥면적 1m2당 18m3이상으로 할 수 있다.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배출구는 지상 2m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출덕트가 관통하는 벽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일반취급소의 취급하는 작업은 일부 특례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 특례기준에 해당하는 종류 5가지를 쓰시오.
분무도장작업 등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세정작업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열처리작업 등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보일러 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
충전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
위험물옥외저장소에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기준을 쓰시오.
선반은 불연재료로 만들고 견고한 지반면에 고정할 것
선반은 당해선반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 저장하는 위험물의 하중, 풍하중, 지진 등의 영향에 대한 응력에 안전하도록 할 것
선반의 높이는 6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선반에 저장하는 위험물의 용기는 쉽게 떨어지지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불활성가스 소화설비에서 전역방출방식의 안전조치를 3가지 쓰시오.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 등의 작동으로부터 저장용기의 용기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작동까지의 시간이 20초 이상 걸리도록 지연장치를 설치 할 것
수동식기동장치에는 1에서 정한 시간 내에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방호구역의 출입구 등 보기 쉬운 장소에 소화약제가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빈칸
자동식 기동장치는 ( )의 작동 또는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가압송수장치, 일제개방밸브 및 포소화약제 혼합장치가 기동될 수 있도록 할 것
답 :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안전거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기준 3가지를 쓰시오.
저장창고의 벽, 기둥, 바닥, 보 및 지붕이 내화구조인 것
저장창고의 출입구에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저장창고에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 대상인 일반취급소 3가지를 쓰시오.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담는 일반 취급소
화학식 및 품명
아닐린
C6H5NH2 , 제3석유류 비수
피리딘
C5H5N , 제1석유류 수용
시클로헥산
C6H12 , 제1석유류 비수
에탄올아민류
제3석유류 수용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는 내용 5가지를 쓰시오.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의 구조, 위치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사용한 때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아야하는 사항을 3가지 쓰시오.
(지옥암)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구조, 설비에 관한 사항
옥외탱크저장소(저장수량 50만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 :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 탱크본체 및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암반탱크저장소 :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 탱크 본체 및 소화설비에 관한사항
CaC2 + N2 -> CaCN2 + C
피난설비 설치기준
(주옥유)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2층으로부터 주유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 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해야한다.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피난구로 통하는 통로, 계단 및 출입구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여야한다.
유도등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해야한다.
제조소 등에 설치해야하는 피난설비를 하나 적으시오.
유도등
위험물제조소에 설치하는 배출설비는 국소방출방식으로 하여야 하는데, 전역방출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적으시오
(배건)
위험물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
건축물의 구조, 작업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의하여 전역방출방식이 유효한 경우
제조소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1. 처마6m이상 단층 옥내저장소
-> SP, 이동외물분무
2. 옥외탱크저장소, 지중/해상외의것에서 유황저장
-> 물분무
인화70℃이상 4류만 저장
-> 물분무, 고정식포소화
지중탱크
-> 고포, 이동외불활성 /할로겐
해상탱크
-> 고포,물분무,이동외불활성 /할로겐
마그네슘, 칼륨이랑 CO2랑 반응시 C가 나온다
2Al + 2NaOH + 2H2O -> 2NaAlO2 + 3H2
부탄올 <- 제2석유류 비수용성
수상구조물 고정주유설비 설치기준 3가지
(주호호노)
주유호스의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부착한 주유노즐을 설치하고 개방한 상태로 고정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않을 것
주유호스는 200kg 중 이하의 하중에 의하여 파단 또는 이탈되는 구조여야 하며 파단 또는 이탈된 부분에서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주유노즐은 선박의 연료탱크가 가득찬 경우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직접 위험물을 선박의 연료탱크에 주입 시 취급기준을 3가지 쓰시오.
선박이 이동하지 않도록 계류시킬 것
이동저장탱크가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할 것
이동저장탱크를 접지할 것 다만 인화점이 40℃ 이상인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러지아니하다
과망간산칼륨 + 묽은황산 -> 칼망물산
(4KMnO4 + 6H2SO4 ->2K2SO4 + 4MnSO4 + 6H2O + 5O2)
유황 정의
유황은 순도가 60wt%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순도측정에 있어서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물질, 수분에 한한다
지중탱크 정의
저부가 지반면 아래에 있고 상부는 지반면 이상에 있으며 탱크 내 위험물 최고 액면이 지반면 아래에 있는 원통종형식의 위험물 탱크
해상탱크 정의
해상의 동일장소에 정치되어 육상에 설치된 설비와 배관 등에 의하여 접속된 위험물 탱크
특정옥외탱크저장소 정의
옥외탱크저장소 중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100만리터 이상의 것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정의
옥외탱크저장소 중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리터 이상 100만리터 미만의 것
암반탱크 설치기준 3가지
암반탱크는 암반투수계수가 1초당 10만분의 1m이하의 천연 암반 내에 설치할 것
암반탱크의 내벽은 암반균열에 의한 낙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볼트, 콘크리트 등으로 보강할 것
암반탱크에 저장하는 위험물의 증기압을 억제할 수 있는 지하수면 하에 저장할 것
암반탱크 수리기준 2가지
암반탱크 내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양이 암반 내 지하수의 충전량보다 적을 것
암반탱크의 상부에 물을 주입하여 수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벽공을 설치할 것
캐노피, 처마, 차양, 부연, 발코니 및 루버의 ( 수평투영면적 )이 주유취급소의 ( 공지면적 )의 1/3을 초과하는 주유취급소
정전기 제거를 위해 설치하는 것은 ? 접지전극
소화등급 I의 저장창고 바닥 최대면적은 1,000m2
그 외의 저장창고 바닥면적은 2,000m2
구획실에 같이 보관하는 경우 바닥면적은 1,500m2
저장창고 출입구 설치기준 :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위험물탱크 안전성능검사의 신청 시기
기초,지반검사 :
위험물탱크의 기초, 지반검사에 관한 공사 개시 전
충수,수압검사 :
위험물을 취급 또는 저장하는 탱크에 배관 그 밖에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
용접부검사 :
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 개시 전
암반탱크검사 :
암반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 개시 전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
(떨높두경)
담 또는 토제는 저장창고의 외벽으로부터 2m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저장창고의 처마높이 이상으로 할 것
담의 두께는 15cm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20cm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도 미만으로 할 것
제3류 위험물 용반용기의 수납기준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활성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공기와 접촉하지아니할 것
자연발화성물질 외의 물품에 있어서는 파라핀, 경유, 등유 등의 보호액을 채워 밀봉하거나 불활성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수분과 접촉하지 아니할 것
자연발화성물질 중 알킬알루미늄 등은 운반용기의 내용적 90%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되 50℃의 온도에서 5%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옥외 저장소에서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이 0도시 이상인 것만 해당)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0도시 이상인 것만 해당), 알코올류, 제2,3,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제6류 위험물
위험물의 취급 중 소비에 관한 기준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분무도장작업은 방화상 유효한 격벽으로 구획된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할 것
담금질 또는 열처리작업은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이르지 아니하도로 하여 실시할 것
버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버너의 역화를 방지하고 위험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