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고압가스안전관리규정이란?

Safetys 2021. 4. 22. 20:17

사업장에서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를 참고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된 문서는 5년간 보존해야한다.(전산자료 허용)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은 종합적안전관리규정과 일반안전관리규정으로 나뉘는데 종합적안전관리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안전관리규정으로 작성하면 된다.

 

 

 

<종합적안전관리규정>

제9조(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이란 고압가스제조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사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2. 석유화학공업자 또는 지원사업을 하는 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만 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3.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생산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일반안전관리규정>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 외 사업자

 

안전관리규정의 표준모델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링크 : www.kgs.or.kr/publish/Board.do?method=list&board_id=main_35&searchType=null&searchText=&pageNumber=1

 

심사는 제11조(안전관리규정) 제 1항에 따르며

확인.평가는 제6항에 따른다.

 

[관련 법령]

제11조[안전관리규정]

① 사업자등은 그 사업의 개시(開始)나 저장소의 사용 전에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시설 또는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은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ㆍ정보관리, 시설관리, 종업원 안전교육 등 전체 경영활동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는 용기등의 제조공정ㆍ자체검사방법 등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허가관청제11조(안전관리규정) ① 사업자등은 그 사업의 개시(開始)나 저장소의 사용 전에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시설 또는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은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ㆍ정보관리, 시설관리, 종업원 안전교육 등 전체 경영활동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는 용기등의 제조공정ㆍ자체검사방법 등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⑥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 및 그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표시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접수 및 처리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이며 제출 시 구비서류는 안전관리규정 3부이다. 심사신청을 받으면 일반안전관리규정의 경우 10일, 종합적안전관리규정의 경우 20일 이내 소요.

 

 

 

[관련 법령]

제18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을 받으면 10일( 제11조제2항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의 신청에 대하여는 20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7. 16.]

 

제2-1-5조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등) 안전관리규정의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참여한 자의 참석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심사과정 중 필요한 경우 서류의 보완, 추가서류 및 도면 등의 제출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보완 등의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심사과정 중 필요한 경우 사업장 안에서 심사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2-1-6조 (심사기준) 안전관리규정이 제2-1-3조제1항 또는 제2-1-3조제2항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심사한다.

제2-1-7조 (심사결과의 조치)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1-13조제1호의 "안전관리규정 심사결과 검토의견서"에 심사결과와 날인 표시한 안전관리규정 2부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제2-1-8조 (규정의 확인·평가) 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평가표"에 의하여 확인·평가를 실시한다.

② 확인·평가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 관련 서류 확인 및 관련자 면담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2-1-5조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등) 안전관리규정의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참여한 자의 참석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심사과정 중 필요한 경우 서류의 보완, 추가서류 및 도면 등의 제출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보완 등의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심사과정 중 필요한 경우 사업장 안에서 심사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2-1-6조 (심사기준) 안전관리규정이 제2-1-3조제1항 또는 제2-1-3조제2항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심사한다.

제2-1-7조 (심사결과의 조치)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1-13조제1호의 "안전관리규정 심사결과 검토의견서"에 심사결과와 날인 표시한 안전관리규정 2부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제2-1-8조 (규정의 확인·평가) 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평가표"에 의하여 확인·평가를 실시한다.

② 확인·평가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 관련 서류 확인 및 관련자 면담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안전관리규정은 아래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17조 관련)에 해당하는 항목이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들어가있어야 한다. 표 참조.

 

[관련 법령]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17조 관련)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나.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다. 사업소시설의 공사ㆍ유지에 관한 사항

라. 공급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마. 충전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운반에 관한 사항

바. 종업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사. 위해 발생 시의 소집방법ㆍ조치ㆍ훈련에 관한 사항

아. 자율검사(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자체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검사장비의 보유 및 자율검사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번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사업의 종류

고압가스제조

고압가스저장

고압가스판매

용기등의제조

1

목적

2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사업소시설의 공사, 유지에 관한 사항

4

공급자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의한 고압가스의 충전ㆍ판매ㆍ운반에 관한 사항

 

 

6

종사자의 훈련에 관한 사항

7

위해 발생 시의 조치 및 훈련에 관한 사항

 

8

자율검사를 위한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시설에 대한 자율검사에 관한 사항

 

10

용기등의 제조공정 및 자율검사에 관한 사항

 

 

 

11

외부협력업체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12

용기등의 수리에 관한 사항

 

 

13

안전관리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14

고압가스제조자 상호간의 연락 및 복구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안전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고법 제16조의 2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할 때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규정을 항시 지킬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고법 제20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에 의하여 최초로 확인-평가를 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이 지난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

 

[관련 법령]

제20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하고, 그 이후에는 최초로 확인ㆍ평가를 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ㆍ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정하는 주기)이 지난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한다. <개정 2013. 3. 23.>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할 때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를 할 때에는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ㆍ평가의 기준 및 주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7. 16.]

 

 

심사가 완료되면 끝이 아니라 허가-신고관청에 제출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