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항시 신고/허가 사항에 의한 고압가스를 취급하셔야 합니다.
허나, 신고/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게 된다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4. 1. 21.>
4.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전문개정 2007. 12. 21.]
고법 제20조(사용신고 등) ① 수소ㆍ산소ㆍ액화암모니아ㆍ아세틸렌ㆍ액화염소ㆍ천연가스ㆍ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이하 "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가받은 내용이나 등록한 내용에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1.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고압가스저장자
2. 제5조에 따라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
3.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한 자
또한 고압가스 사용 시 사용처에 고압가스를 두고 쓸 경우 전도방지조치를 꼭 하셔야 하며, 가연성 및 독성가스의 경우 전용 캐비닛을 사용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독성가스 캐비닛 사용 시에 배기라인은 중화설비를 꼭 연결하셔야 하는 것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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