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실기2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바닥에 관한 기준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바닥에 관한 기준 4가지(둘콘최위) 1. 바닥의 둘레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설치하는 등 위험물이 외부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바닥은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1의 턱이 있는 쪽이 낮게 경사지게 할 것. 3. 바닥의 최저부에는 집유설비를 할 것. 4.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해당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로 흘러들어가지 아니하게 집유설비와 유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위험물기능장 실기 47회의 과년도 기출문제입니다. 2021. 3. 15. 포소화약제 저장탱크의 설치기준 포소화약제 저장탱크의 설치기준입니다.(화기포가포) 1.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기온의 변동에 의하여 포의 발생에 장애를 주지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기온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아니하는 포소화약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포소화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고 점검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가압송수장치 또는 포소화약제 혼합장치의 기동에 따라 압력이 가해지는 것 또는 상시 가압된 상태로 사용되는 것에 있어서는 압력계를 설치할 것 5. 포소화약제 저장량의 확인이 쉽도록 액면계 또는 계량봉 등을 설치할 것 위험물기능장 38회 실기 과년도 기출문제입니다. 2021. 3.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