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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대기, 수질, 폐기물 등)

집진기(백필터) 인버터 설치 질의사례

by Safetys 2023. 3. 1.

> 질의 사항

 

 

코로나 19방역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소규모 회사에서 공사진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정의 특성상 가동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는 공정의 대기 배출을 위해 Bag Filte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공정에서 50CMM의 오염공기를 흡입하여 대기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Bag Filter의 용량은 120CMM입니다.

아래 내용으로 질의 드립니다.
질의 1
A공정을 가동하지 않을때 A공정의 Damper가 열려 있을 경우 공기 희석에 해당되는지 알 고 싶습니다.
Damper를 닫으면 B공정의 원료가 과도하게 Bag Filter로 이동해 품질불량이 발생합니다.

질의2
A공정을 가동하지 않을 때 Damper를 닫고 B공정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풍량을 줄이고 싶습니다.
풍량을 줄이기위해 인버터를 적용해도 되는지요?

질의3
공정을 가동하지 않더라도 배관 내부에 잔류물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부분을 해소하기위해서는 가동을 중지하고도 수분에서 수십분정도 배기시설의 가동이 필요합니다.
이경우도 공기 희석에 해당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 고생하시는 모든분들이 조금만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답변 사항 

 

○ 안녕하십니까? 우리 환경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1AA-2003-0280809 )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질문1,3)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가동될 때에는 방지시설을 언제나 가동되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항에 따라 배출시설에서 나온 대기오염물질이 오염되지 않은 공기와 희석되거나 가지배출관을 통해 배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세부 공정설명도 등 관련 정보가 충분치 않아 공기희석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과 공기가 희석됨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의 농도에 영향을 주는 경우 공기희석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 해당 시설의 공정 설명도, 방지시설 처리용량 및 희석방지를 위한 계획 등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신고) 행정기관인 관할 지자체의 사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질문2)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운영시에는 배출시설에서 나온 오염물질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희석하거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지배출관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기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는 공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인버터의 설치가 배출시설에서 나온 오염물질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한 희석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저촉가능성이 있어 기술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공정설명도, 희석방지를 위한 계획 등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허가(신고) 행정기관인 관할 지자체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환경부는 대기배출시설 관리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