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저장탱크로부터 직접 위험물을 선박의 연료탱크에 주입시 취급기준(시행규칙 별표 18)
3가지를 쓰라는 것이 과년도 기출문제입니다.(선이이)
1. 선박이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계류시킬 것
2. 이동탱크저장소가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
3. 이동탱크저장소의 주입설비를 접지할 것, 다만 인화점이 40도시 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번 문제는 상식적이라 어렵지않게 외울 수 있습니다.
'위험물 > 위험물기능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 (0) | 2021.03.11 |
---|---|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탱크의 정의 (0) | 2021.03.10 |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충전비 (0) | 2021.03.09 |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의 설치기준 (0) | 2021.03.09 |
위험물제조소에 설치하는 배출설비를 전역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경우 (0) | 2021.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