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소화약제 저장탱크의 설치기준입니다.(화기포가포)
1.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기온의 변동에 의하여 포의 발생에 장애를 주지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기온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아니하는 포소화약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포소화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고 점검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가압송수장치 또는 포소화약제 혼합장치의 기동에 따라 압력이 가해지는 것 또는 상시 가압된 상태로 사용되는 것에 있어서는 압력계를 설치할 것
5. 포소화약제 저장량의 확인이 쉽도록 액면계 또는 계량봉 등을 설치할 것
위험물기능장 38회 실기 과년도 기출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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