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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위험물기능장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 산정 시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

by Safetys 2021. 3. 18.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 산정 시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 4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지정수량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저높두경)

 

1. 담 또는 토제는 저장창고의 외벽으로부터 2M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담 또는 토제와 해당 저장창고와의 간격은 해당 옥내저장소의 공지너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2.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저장창고의 처마높이 이상으로할 것

3. 담은 두께 15cm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cm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4.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도 미만으로 할 것

 

 

위험물기능장 51회 실기 과년도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