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는 내용 5가지를 쓰시오.(변완위대정)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사용한 때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위험물기능장 57회 실기 과년도입니다.
'위험물 > 위험물기능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기준 및 암반탱크에 적합한 수리조건 2가지 (0) | 2021.03.23 |
---|---|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탱크의 정의 (0) | 2021.03.23 |
원소주기율표 20번까지 외우는 방법 (0) | 2021.03.20 |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저장용기의 설치기준 4가지 (0) | 2021.03.20 |
제3류 위험물 운반용기의 수납기준 (0) | 2021.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