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기후변화협약에서 부속서 1국가가 비부속서 1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형태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투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포함하여 인정하는 형태이다
- 공동이행제도(JI : Joint Implementation) : 선진국가들 사이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여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를 투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 배출권거래제(ET : Emission Trading) :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장 혹은 국가간에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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