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1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 시 결격사유 3가지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 시 결격사유(피위탱)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탱크시험자의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위험물기능장 50회 실기 과년도 기출문제입니다. 2021.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