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1 고압가스 특정가스 무허가 사용에 따른 벌칙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항시 신고/허가 사항에 의한 고압가스를 취급하셔야 합니다. 허나, 신고/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게 된다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3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2. 제7조나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이나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 2022.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