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1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나와있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 기체 : 1기압 및 20℃에서 기상인 것 액체 : 1기압 및 20℃에서 액상인 것 또는 20℃ 초과 40℃ 이하에서 액상인 것 특수인화물 :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제1석유류 :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알코올류 :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석유류: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제3석유류 : 중유, .. 2021. 3.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