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안전관리규정1 고압가스안전관리규정이란? 사업장에서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를 참고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된 문서는 5년간 보존해야한다.(전산자료 허용)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은 종합적안전관리규정과 일반안전관리규정으로 나뉘는데 종합적안전관리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안전관리규정으로 작성하면 된다. 제9조(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이란 고압가스제조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사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2. 석유화학공업자 또는 지원사업을 하는 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만 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2021.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