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발화성물질1 제3류 위험물 운반용기의 수납기준 제3류 위험물 운반용기의 수납기준(자연발화성물질로 스타트) 1.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활성기체를 봉입하고 밀봉하는 등 공기와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자연발화성물질 외의 물품에 있어서는 파라핀, 경유, 등유 등의 보호액을 채워 밀봉하거나 불활성기체를 봉입하고 밀봉하여 수분과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자연발화성물질 중 알킬알루미늄 등은 운반용기의 내용적 90%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되 50℃의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위험물기능장 54회 실기 과년도 기출문제입니다. 2021. 3.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