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통합법1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자격/교육 관련 내용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자격/교육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2023-08-30) 1. 최근 23년도 8월 3일 통합법 하위법령(안) 공청회에서 언급된 내용으로는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조건, 교육, 겸직여부, 업무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뤘음.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나, 아직까지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자격은 확정되지 않았음. 2.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각 환경매체법에서 요구하는 환경기술인이 통합환경법에서는 통합환경관리인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음. -.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후 환경기술인과 별도로 사업장 통합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 3. 과거 환경기술인의 경우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중복선임이 가능하였지만 통합환경관리인의 경우 통합법 이외의 타법과 관련된 의무고용.. 2023.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