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작업은 일부를 특례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그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분무도장 작업 등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2. 세정작업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3. 열처리작업 등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4. 보일러 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
5. 충전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
6.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의 특례
7. 유압장치 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
8. 절삭장치 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
등.... 총 11가지의 특례기준이 있다.
허나 이것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앞글자를 따서 분세열보충 5가지만 외우면 된다.
분무도장 작업 등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세정작업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열처리작업 등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보일러 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
충전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
기능장 60회 실기의 과년도 문제에 실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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