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 등의 피난설비(시행규칙 별표17)
1.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이상의 부분을 점포,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2층 이상으로부터 주유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당해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 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 계단 및 출입구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유도등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옥유로 앞글자를 따서 외우시는게 좋겠고 위 문제는 위험물기능장 실기 62회에 나왔던 과년도 기출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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