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 실기 61회 과년도 문제로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지만 통째로 쓰라는 문제는 처음 나왔었습니다.
과년도 문제이므로 암기를 하여야하는데 꽤 깁니다.
옥외저장탱크의 포방출구
I형 : 상부포주입법으로 방출된 포가 액면 아래로 몰입되거나 액면을 뒤섞지 않고 액면상을 덮을 수 있는 통계단 또는
미끄럼판 등의 설비 및 탱크 내의 위험물증기가 외부로 역류되는 것을 저지 할 수 있는 구조.기구를 갖는 포방출구로서 Corn roof tank에 설치한다.
II형 : 상부포주입법으로 방출된 포가 반사판에 의하여 탱크의 벽면을 따라 흘러들어가 유면을 덮어 소화하도록 된 포방출구로서 Corn roof tank 또는 Covered floating roof tank(밀폐식 부상지붕탱크)에 설치한다.
III형 : 저부포주입법으로 송포관으로 탱크 내의 위험물이 역류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포방출구로서
Corn roof tank에 설치한다.
너무 긴 문장인데 현장을 본 적이 없어 이해가 안되는 내용이라 외우는데 애먹었습니다.
1점이 중요한 실기시험이니 꼭 다 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중요 단어를 따서 외우는 것 또한 팁이 되겠네요.
추가로 III형의 포방출구를 사용하기 위해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은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하는지 2가지를 쓰라는 문제도 나왔기에 추가하겠습니다.
★★III형 포방출구를 사용하기 위한 위험물의 특성(위험물세부기준 제133조)
- 온도 20℃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일 것
- 저장온도가 50℃ 이하 또는 동점도가 100cSt이하일 것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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