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용기에는 외부에 위험성을 표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제1류 위험물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화기주의, 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그 밖의 것 : 화기주의, 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
제2류 위험물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 화기주의, 물기엄금
인화성고체 : 화기엄금
그 밖의 것(황화린, 적린, 유황) : 화기주의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물질 :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금수성물질 : 물기엄금
제4류 위험물 : 화기엄금
제5류 위험물 : 충격주의, 화기엄금
제6류 위험물 : 가연물접촉주의
728x90
'위험물 > 위험물기능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액상의 정의 (2) | 2021.03.12 |
|---|---|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기준 3가지 (0) | 2021.03.12 |
| 관이음의 설계기준 3가지 (0) | 2021.03.12 |
| 위험물기능장의 물질명 유추하는 문제 모음 (0) | 2021.03.12 |
|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 (0) | 2021.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