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경보설비 중 화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기준입니다.(연옥일)
1. 연면적이 500m2이상인 것
2. 옥내에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일반취급소
위험물기능장 실기 42회 기출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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