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 명시된 배관에 사용하는 관이음의 설계기준(관배분)
1. 관이음의 설계는 배관의 설계에 준하는 것 외에 관이음의 휨특성 및 응력집중을 고려하여 행할 것.
2. 배관을 분기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작한 분기용 관이음 및 분기구조물을 이용할 것. 다만 이 경우 분기구조물에 보강판을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분기용 관이음, 분기구조물 및 리듀서는 원칙적으로 이송기지 및 전용기지 내에 설치할 것
위험물기능장 실기 41회의 과년도기출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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